광주 남구청사. |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 4만6136건과 비교해 885건이 증가했으며, 부과 금액은 1억8000만원가량 늘었다.
부동산 거래 절벽과 공동주택 공시가격 하락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부과 건수 및 부과액이 증가한 것은 관내 신축 아파트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관내 개별주택과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경우 개별주택은 1.11% 상승했지만, 공동주택은 4% 하락했다.
이밖에 관내 토지 공시가격은 1.77%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9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 기간은 오는 30일까지다.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전자납부 또는 계좌이체를 비롯해 신용카드 ARS, 스마트폰 간편결제 앱 또는 금융사 앱을 이용해 고지서 없이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 3%가 부과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남구청 세무2과로 문의하면 된다.
박찬 기자 chan.park@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