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성접대 의혹 무고 '무혐의'… 성상납 의혹은 '공소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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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이준석, 성접대 의혹 무고 '무혐의'… 성상납 의혹은 '공소권 없음'
  • 입력 : 2024. 09.07(토) 16:21
  •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지난 7월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하고 있다. 뉴시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자신의 성접대 의혹을 제기한 유튜버들을 고소한 것에 이어 상대측이 ‘무고 혐의’로 이 의원은 다시 고발한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지난 5일 이 의원의 무고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처분했다.

검찰은 “다수의 사건 관계자를 조사하는 등 보완 수사한 결과, 무고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와 그의 수행원이자 성접대 의혹을 제기한 장모씨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2021년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는 이 의원이 2013년 7월11일과 8월15일 두 차례에 걸쳐 대전 유성구 호텔에서 김 대표로부터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가세연 김세의 대표와 강용석 변호사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으며, 곧바로 김 대표 측도 “성상납은 사실로, 가세연을 고발한 것은 무고죄”라고 주장하면서 이 의원을 고발했다.

경찰은 성접대 의혹의 실체가 있는데도 이 의원이 가세연 관계자들을 고소한 것으로 보고 지난 2022년 10월 이 의원을 무고 혐의로 검찰에 넘겼지만, 무혐의로 결론난 것이다.

앞선 가세연에 대한 명예훼손 고소 역시 무혐의로 종결됐다. 다만 이 의원의 ‘성상납 의혹’은 성매매처벌법 위반과 알선수재 혐의의 공소시효가 지나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 성상납 행위가 있었는지를 판단하지 않은 것이다.

또 이 의원이 지난 2022년 초 김철근 당시 당대표 정무실장에게 지시해 7억원 투자유치 각서를 써주는 대가로 성접대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는 증거인멸교사 혐의는 불송치됐다.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