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경찰 전경 |
전남경찰청 형사기동2계는 자신이 운영하는 보도방을 통해 성매매를 알선한 A씨(남·39세)를 대부업법위반 및 직업안정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범행에 가담한 공범 6명과 불법체류 여성 6명, 마사지업소 운영자 2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2월 순천시, 여수시 일대에서 SNS를 통해 전국 각지에서 돈이 필요한 불법체류 외국인 여성을 모집해 연 1000% 상당의 고금리로 돈을 빌려주고, 자신들이 운영하는 보도방을 통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또 경쟁 보도방 업주들을 상습 폭행하고 유흥업소에 여성 접객원을 공급한 불법 보도방 업자 B(37)씨를 특수상해·직업안정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공범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B씨는 지난해 4월부터 최근까지 순천시에서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이권 다툼을 벌이던 경쟁 업주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남경찰 형사기동대 관계자는 “앞으로도 보도방 운영과 관련된 불법적인 이권 개입과 폭행·협박 등 각종 범죄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단속을 추진하겠다”며 “이번 사례와 같이 외국인 등 취약계층 대상으로 고리 사채·성 착취 등 죄질이 불량하고 악질적인 범죄에 대해 엄중하고 신속하게 대응함으로써 주민의 평온한 일상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남경찰은 올해 상반기부터 강력 범죄 및 사회적 문제의 원인이 되고 있는 보도방 운영과 관련된 각종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집중 단속을 실시해 오고 있다.
김은지 기자 eunji.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