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일제 식민 잔재 201개… 청산작업은 답보
  • 페이스북
  • 유튜브
  • 네이버
  • 인스타그램
  • 카카오플러스
검색 입력폼
사회일반
광주·전남, 일제 식민 잔재 201개… 청산작업은 답보
비석·신사·선정비·교가 등 여전
광주시, 친일행적 알리는 단죄비
전남도, 철거·교육자료 활용 방안
교가 등 무형문화재 청산 어려움
  • 입력 : 2024. 08.13(화) 18:46
  • 정상아 기자 sanga.jeong@jnilbo.com
지난 12일 일제 강점기에 세워진 송정신사 건물을 활용해 건립된 광주 광산구 금선사 대웅전 앞에는 친일 잔재물임을 알리는 단죄문이 설치돼 있다. 정상아 기자
제79주년 광복절을 앞두고 있지만 광주·전남지역 곳곳에는 일제 식민 잔재물이 여전하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역사 바로 세우기 일환으로 일제 잔재 청산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교가 등의 사적 재산에 대한 친일 행적을 알리는 데 어려움이 있어 활동 진척이 느린 상황이다.

13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광주·전남 지역에 남아있는 일제 잔재는 총 201개(광주 65·전남 136개)로 확인됐다.

광주에 있는 일제 잔재물은 비석 7개, 누정 현판 6개, 군사시설 15개, 통치시설 14개, 산업시설 2개, 기타 2개 등이다.

광주시는 지난 2019년부터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일제 잔재물을 찾아 단죄문을 설치하는 등 청산 작업을 벌여왔다.

지난 12일 찾은 광주 광산구 송정공원 금선사. 이곳은 일제강점기 당시 ‘내선일체’ 강조 등 일본이 조선인의 정신개조를 위해 1941년 조성한 신사다. 현재 전국에서 유일하게 남아 있는 목조 건물 이기도 하다.

광주시는 지난 2020년 금선사 앞에 단죄문을 설치했으며, 민족문제연구소에서 발간한 친일인명사전 등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친일 인사의 행적 등이 기록돼 있다.

지난 12일 광주 남구 광주공원 신사계단에는 일제 식민통치 잔재물임을 알리는 문구가 적혀있다. 정상아 기자
같은 날 찾은 광주 남구 광주공원 한 계단에는 ‘일제 식민통치 잔재물인 광주신사 계단입니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이 계단은 일제강점기 시절 조선인들이 일본 천황에 신사참배 하기 위해 ‘광주신사’로 올라가던 곳이었다.

지난 2019년 8월 3·1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을 맞이해 잔재물을 청산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단죄문이 세워졌다.

지난 12일 광주 남구 광주공원 비석군 한쪽에는 윤웅렬·이근호·홍난유 등 친일 인사 선정비가 뽑힌 채 눕혀져 있다. 정상아 기자
선열들의 공적을 기리는 광주공원 비석군에는 윤웅렬·이근호·홍난유 등 친일 인사 선정비가 뽑힌 채 눕혀져 있었다.

이들의 친일행적은 쓰러진 비석 앞에 놓인 단죄문으로 남았다.

전남도 역시 일제 잔재 청산을 위한 활동을 추진하고 나섰다.

전남지역의 일제 잔재는 136개(목포 6·여수 10·순천 11·나주 3·광양 7·담양 3·곡성 5·구례 3·고흥 6·보성 1·화순 13·장흥 6·강진 1·해남 6·영암 5·무안 15·함평 2·영광 3·장성 24·완도 1·진도 3·신안 2개)로 광주보다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유형별로는 △석물 80개 △친일인사 25개 △군사시설 18개 △기타 7개 △신사 5개 △건축 1개 등이다.

전남도는 올해 1월 용역 보고서를 발표, 식민 잔재 청산 활동 추진 계획을 밝혔다.

이후 지난 7월부터 본격적인 청산에 나선 전남도는 현재 15개의 일제 식민 잔재에 대한 청산 활동을 완료했다.

계속해서 청산 활동에 나서고 있는 전남도는 잔재물 상황에 따라 교육자료나 다크투어리즘 등의 관광 용도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아픈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역사를 알리는 용도로 활용하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며 “역사의식을 함양하기 위해 각 시·도와 함께 다양한 방안을 모색 중이다”고 설명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단죄문 설치 등의 조치로 일제 잔재를 청산하고 있지만 유형문화재를 제외한 교가나 무형문화재 등 사적 재산의 경우 곧바로 청산하는 것은 쉽지 않다.

광주시 관계자는 “교가나 친일과 관련된 명칭 등의 무형문화재는 사적 재산이라 친일 행적을 알리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일제 잔재를 없애거나 단죄문 등을 설치하려면 후손을 설득해야 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일제 식민 잔재물이 있는 곳이 개인 사유지일 경우 토지 소유주를 찾아야 한다”며 “소유주를 찾는 데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되면서 청산이 늦춰지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정상아 기자 sanga.jeo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