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티몬 본사. 뉴시스 |
1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27일 사기 혐의로 류승선 해피머니아이엔씨 대표에 대한 고소장을 6건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고소인들이 주장하는 피해 금액은 약 500만원 정도로, 앞서 해피머니 상품권 발행사인 해피머니아이엔씨는 지난달 30일 티몬과 위메프에서 판매된 상품권과 해피캐시에 대한 환불을 중단한 바 있다.
해피캐시란 해피머니 상품권을 ‘전자결제용 충전금’으로 전환한 것으로, 온라인·오프라인·모바일 사용처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티몬은 티몬캐시를 통해 5~7% 할인된 금액으로 해피머니상품권을 ‘선주문, 후 사용’ 방식으로 판매해 왔다.
류승선 해피머니아이엔씨 대표는 홈페이지를 통해 “현재 티몬·위메프가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들 회사로부터 미지급대금을 받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부득이하게 티몬 등 큐텐 계열을 통해 판매된 미정산 부분을 제외한 고객의 환불부터 처리가 가능할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