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 '조작 미숙'으로 최종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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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소방
경찰,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 '조작 미숙'으로 최종 결론
  • 입력 : 2024. 08.01(목) 10:21
  •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
류재혁 남대문경찰서장이 지난달 9일 서울 남대문경찰서에서 시청역 역주행 사고 수사와 관련 브리핑하고 있다. 뉴시스
9명을 사망케 한 ‘시청역 역주행 사고’를 수사해 온 경찰이 사고 원인을 ‘운전자 과실’이라고 결론 내렸다.

1일 류재혁 남대문경찰서장은 오전 10시께 남대문경찰서에서 시청역 사고 관련 종합수사결과 브리핑을 열고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류 서장은 “주변 폐쇄회로(CC)TV 12대와 블랙박스 4개의 영상자료, 참고인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피의자 차모(68)씨 주장과는 달리 운전조작미숙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가속장치 및 제동장치에서 기계적 결함은 발견되지 않았고, EDR(자동차용 영상 사고기록장치) 또한 정상적으로 기록되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EDR 기록분석에 따르면 제동페달은 사고발생 5.0초 전부터 사고발생시(0.0초) 까지 작동되지 않았고, CCTV 영상과 목격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서도 충돌 직후 잠시 보조 제동등이 점멸하는 것 외에 주행 중에는 제동등이 점등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차씨가 사고 원인으로 차량 결함을 주장함에 따라 경찰은 국과수에 사고차량과 블랙박스, CCTV 영상 등의 증거물을 감정 의뢰한 바 있다.

류 서장은 브리핑 이후 진행된 질의응답을 통해 사고 당시 차량 최고 속도는 시속 107㎞였다고 밝히기도 했다.

류 서장은 “사고 당시 피의자가 몰던 차량의 최고 속도는 시속 107㎞였다”며 “(피의자는) 브레이크를 밟았다고 주장하나 밟은 기록이 없고, 대신 가속페달을 밟았다 뗐다 했다. 가속페달의 변위량은 90%였고, 이는 ‘풀악셀’이라고도 한다. 피의자는 가속페달을 끝까지 밟고 있었고, BMW 차량을 친 이후에야 브레이크 밟은 기록이 나온다”고 설명했다.

차씨의 신발 밑창에서 가속페달을 밟은 흔적이 나타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고 당시 피의자가 신었던 오른쪽 신발 바닥에서 확인된 정형 문양이 가속페달과 상호 일치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고 말했다.

이어 인도로 돌진한 이유에 대해서는 “주행 중 왼쪽에 보행자 보호용 울타리가 있어서 울타리를 충격하면 충격이 줄어들지 않겠나 싶은 생각으로 울타리를 충격했다는 진술이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피해자 유족들은 모두 차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차씨는 지난달 1일 오후 9시27분께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에서 차량을 몰던 중 역주행해 인도와 횡단보도로 돌진, 9명 사망·7명 중경상 등 16명의 인명 피해를 낸 혐의를 받는다. 차씨는 이날 브리핑에 앞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송치됐다.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