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억원대 마약’ 유통·투약 불법체류 태국인 부부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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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소방
‘7억원대 마약’ 유통·투약 불법체류 태국인 부부 검거
영양제로 둔갑시켜 외국인 대상 판매
  • 입력 : 2024. 07.11(목) 11:17
  • 김은지 기자 eunji.kim@jnilbo.com
전남경찰 등이 지난 9일 전남 나주에 위치한 불법체류자 부부의 임시거주지에서 태국산 영양제로 위장된 마약을 압수하고 있다.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제공
외국인 밀집 거주지역에서 대량의 마약류를 유통한 불법체류 태국인 부부가 긴급체포됐다.

11일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경찰·국가정보원과 함께 지난 9일 외국인 밀집 거주지 일대에서 마약류를 대량 유통하거나 직접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불법체류 태국인 30대 A씨 부부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등은 ‘불법체류 태국인들이 마약을 투약하고 유통책으로 다량의 마약을 판매한다’는 제보를 입수, 관계기관 합동 단속을 벌여 A씨 부부를 검거했다.

국내 체류 자격이 만료된 A씨 부부는 동남아에서 유통되는 메스암페타민 계열 합성 마약인 ‘야바’를 태국 현지 영양제 포장지에 감춰 유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밀수입 단계부터 단속을 피하고자 마약을 영양제로 위장해 유통한 것으로 파악된다.

A씨 부부의 나주 소재 임시 거주지에서는 7억8000만원 상당의 야바 1만1207정이 발견됐다. 이는 그동안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산하 단속반에서 적발한 마약 적발 사례 중 가장 많은 양이다.

또 A씨 부부는 검거 당일에도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남경찰은 A씨 부부를 입건해 조사 중이며, 부부 모두 마약류 투약·판매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국은 수도권에 거주하던 A씨 부부가 최근 전국 각지에 늘어난 불법 체류 태국인을 상대로 마약류를 판매하기 위해 광주·전남지역에 온 것으로 파악했다.

광주출입국은 형사 절차가 끝나는 대로 A씨 부부는 강제 퇴거·입국 금지 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관계자는 “다른 기관과 함께 불법 체류 외국인의 마약류 범죄에 대해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김은지 기자 eunji.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