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도심 유흥가 흉기 난동 CCTV 캡쳐화면. 광주지검 제공 |
도심 번화가, 경찰서에 이어 중학교까지 장소와 대상을 가리지 않고 강력 범죄가 잇따르자 치안 및 법적 처벌 강화에 대한 목소리가 나온다.
10일 광주 북부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오후 3시께 교내에서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린 A(15)군이 송치됐다.
A군은 광주 북구 한 중학교 교무실과 복도에서 흉기를 들고 교사를 협박하며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군은 화장실을 다녀온다며 수업 중 자리를 비운 뒤 자신을 찾아와 이유를 묻는 교사에게 불만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지난달 7일에는 하루 동안 2건의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안겼다. 이날 광산경찰은 보도방 업주(접객원 소개업체) B씨(58)를 살인 등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B씨는 광산구 첨단지구 월계동의 한 인도에서 성매매 근절 집회를 준비하던 이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C(44)씨를 숨지게 하고 D(46)씨에게 중상을 입혀 보복살인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상태다.
같은 날 오전 남구 방림동의 한 음식점 앞 노상에서는 E씨가 지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인미수 혐의로 광주 남부경찰에 입건됐다.
치안의 중심인 경찰서도 안전지대는 아니다. 지난 5일 북부경찰은 형사 처벌 전력에 불만을 품고 술에 취해 경찰서를 찾아와 흉기 소동을 벌인 60대 남성을 붙잡았다.
이처럼 상반기에만 수십 건의 흉기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불안감을 호소하는 시민이 적지 않다. 특히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해 벌어진 분노형 범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광산구 주민 한경서(34)씨는 “나와는 상관없다 생각했던 일이 일상적 공간,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장소에서 반복되니 너무 무섭다”며 “호신용 스프레이(분무기)나 전기 충격기를 마련해야 하나 생각 중이다”고 말했다.
이어 “시간과 장소는 물론 대상도 가리지 않는 무차별적 범행들이 반복되다 보니 언제 또 이런 일이 발생할지 몰라서 걱정된다”고 토로했다.
흉기 난동이 잇따르면서 공공장소에서의 흉기 소지에 대한 처벌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현행법상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숨겨서 지니고 다니는 사람은 10만원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 2항(흉기의 은닉휴대)은 칼·쇠몽둥이·쇠톱 등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치거나 집이나 그 밖의 건조물에 침입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연장이나 기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숨겨서 지니고 다니는 사람의 경우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흉기 소지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에 반해 처벌 수준이 낮아 범죄 제재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김정규 호남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대부분의 흉기 난동 사건은 흉기가 없었더라면 발생하지 않았을 폭력 사건인 경우가 대다수다. 때문에 흉기 소지 자체를 자유롭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큰 문제다”며 “관련 범죄 발생률이 증가하고, 물가 상황이나 시대적 변화가 많이 달라졌음에도 현행법은 오랫동안 고착화된 수준이다. 사회적·경제적 지표를 고려해 현시대에 합당한 처벌을 해야 발생 범죄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 내다본다”라고 제언했다.
광주청 관계자는 “아무래도 현행법상 피해자가 없을 경우 처벌 수위가 낮다 보니 우발적 범죄가 발생할 확률이 높은 데다, 재발의 위험성도 높을 수밖에 없다”며 “처벌 수위를 강화해 흉기 난동 시 출동한 경찰관이 곧바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 시민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최근 발생하고 있는 범죄는 개인적 원한에 사회적 원인이 상호작용해 발생하고 있는 만큼, 경찰청에서도 맞춤형 대응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김은지 기자 eunji.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