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방지게 반말해" 후배에 불 지르고 흉기 살해 40대 징역 23년
  • 페이스북
  • 유튜브
  • 네이버
  • 인스타그램
  • 카카오플러스
검색 입력폼
법원검찰
"건방지게 반말해" 후배에 불 지르고 흉기 살해 40대 징역 23년
  • 입력 : 2024. 06.20(목) 13:36
  • 김은지 기자 eunji.kim@jnilbo.com
직장동료와 사소한 시비를 벌이다 불을 붙이고 흉기로 살해까지 한 40대가 징역 23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지혜)는 20일 살인·현존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을 내렸다.

A씨는 지난 2월18일 오후 6시10분께 목포시 산정동 한 아파트단지 내 숙소에서 함께 생활하는 일용직 후배 B(26)씨에게 불을 지르고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와 일용직 직업소개소 숙소에서 생활했으며, 함께 술을 마시다 B씨가 자신보다 어린 데도 건방지게 말을 했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벌였다.

이후 A씨는 잠을 자고 있던 B씨를 살해하기 위해 아파트에 2차례 불을 질렀으며, 이후 직접 흉기로 범행했다.

경찰은 현장 곳곳에서 발견된 혈흔과 흉기를 발견, 긴급수사로 전환하고 약 5시간 뒤 목포 북항 인근 숙박업소에서 A 씨를 긴급체포했다.

재판부는 “A씨가 살인에 대한 확증적 고의를 가지고 방화에까지 이르렀다. 불을 지른 이후에도 B씨를 직접 흉기로 찌르는 등 범행 수법과 내용, 경위에 비춰 죄질이 나쁘다”며 “범행 이후에도 B씨에게 책임을 돌리는 등 정황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어 “피고인에게 오후 11시부터 오전 5시까지의 외출금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음주 금지 등의 명령도 함께 내린다”고 판시했다.
김은지 기자 eunji.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