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검찰청 전경. |
24일 광주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허성환)는 SNS에서 조건 만남을 빙자해 유인한 남성들로부터 금품을 뺏은 혐의(특수강도 미수·강도상해)로 A(16)군 등 10대 2명을 구속기소하고 범행에 가담한 또래 3명도 함께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25일 오전 4시30분께 광주 북구 용봉동 한 지하주차장에서 40대 B씨를 집단 폭행해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히고 현금 20만원과 승용차까지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앞서 같은 날 3시30분께 동일한 장소에서 20대 남성 C씨를 위협해 금품을 빼앗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 일행 중 1명은 운전면허 없이 B씨의 차량을 몬 혐의로도 기소됐다.
조사 결과 같은 고등학교 출신의 15~16세인 이들은 SNS를 통해 “가출해서 잘 곳이 없다. 도움이 필요하다”며 B씨와 C씨를 유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A군 등은 스마트뱅킹을 통해 대출금까지 뺏을 목적으로 휴대전화 잠금장치를 풀라고 협박했으나, B씨가 버티자 둔기를 휘둘러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C씨에게도 금품을 요구했으나 수중에 돈이 없자 돌려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범행에 가담한 13세 여학생도 소년부에 송치됐다.
김은지 기자 eunji.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