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구청사 전경. |
광산구는 지난 14일 무연고 사망자, 고독사 등을 포괄해 장례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광주 광산구 공영장례 지원 조례’가 광산구의회 본회의를 통과, 공포됐다고 19일 밝혔다.
이 조례는 ‘광주 광산구 무연고, 저소득 주민을 위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에서 명칭과 지원 대상 등 일부 내용을 개정한 것이다.
공영장례는 연고를 알 수 없거나 가족관계 단절 등 사유로 시신 인수를 거부하는 경우 지자체가 장례 의식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광산구는 그동안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무연고자 위주로 공영장례를 지원하고, 복지 대상자가 아닌 일반 무연고자에 대해선 장례 의식 없이 인도적 시신 처리를 도와왔다.
가족 해체,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 사망자가 늘어남에 따라 광산구는 지난 4월에는 종교단체, 장례식장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 무연고 사망자의 사후를 예우하는 지원사업에 나서기도 했다.
‘공영장례 지원 조례’는 무연고자 지원사업을 뒷받침하는 제도적 근거다.
해당 조례에는 공영장례 지원 대상자를 저소득 계층에서 일반 무연고자까지 확대하고 봉안당 안치, 추모 의식 진행 등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조례 개정으로 광산구 공영장례 지원사업이 내실을 더하고,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며 “무연고 사망자 누구나 외롭지 않게, 존엄한 마지막을 맞이할 수 있도록 성심을 다해 예우하는 공영장례가 이뤄지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상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