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윤석열 허위 인터뷰’ 혐의 김만배·신학림 구속영장
  • 페이스북
  • 유튜브
  • 네이버
  • 인스타그램
  • 카카오플러스
검색 입력폼
법원검찰
검찰, ‘윤석열 허위 인터뷰’ 혐의 김만배·신학림 구속영장
명예훼손, 배임수·증재 혐의 등
  • 입력 : 2024. 06.17(월) 14:34
  •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
대장동 개발 사업을 도와달라며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청탁하고 뇌물을 공여한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지난 2월14일 1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 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검찰이 ‘허위 인터뷰’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뉴스타파 전문위원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7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이준동)는 대장동 개발사업자인 김씨와 전 인터넷언론사 전문위원 신씨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배임수·증재, 청탁금지법 위반 및 범죄수익 은닉 규제법 위반, 공갈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9월 신 전 위원의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이후 9개월 만에 구속영장 청구에 나선 것이다.

김씨와 신씨는 지난 2022년 대선을 앞두고 허위 인터뷰를 진행, 이를 뉴스타파를 통해 보도되게 해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021년 9월15일 진행된 해당 인터뷰에는 윤 대통령이 대검 중수2과장으로 근무하던 당시 부산저축은행 대출 브로커라는 의심을 받은 조우형씨의 수사를 무마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검찰은 해당 인터뷰 내용이 사실과 다른 허위로 보고 있으며, 선거가 임박한 시점 이뤄져 대선에 개입할 의도가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또 인터뷰 대가로 신 전 위원이 김씨에게 1억6500만원을 받았다고 보고 수사하고 있다.

다만 김씨와 신씨는 1억6500만원이 인터뷰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씨 신씨가 작성한 책을 구입하는 명목으로 값을 지불했다는 입장이다.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