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경찰·장성의회 실종자 조기 발견 지원 조례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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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장성경찰·장성의회 실종자 조기 발견 지원 조례 의결
민·관·경 협력체계 구축
  • 입력 : 2024. 05.26(일) 09:58
  • 장성=유봉현 기자
장성결찰서 전경
장성경찰서는 지난 24일 장성군의회 임시회에서 고재진 의장이 대표 발의한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한 지원 조례안’이 상정돼 의결됐다고 26일 밝혔다.

장성 지역은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33.5%를 넘고 치매 노인 인구도 꾸준히 늘고 있어 실종자 발생시 수색에 참여하는 경찰 인력과 장비 부족의 한계로 초기 집중 수색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장성 경찰은 치매 노인 등 실종자 발생시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 민·관·경 협력체계 구축, 드론 활용, 실종자 수색에 참여하는 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조례 제정 필요성을 장성군 의회·자치단체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다.

전병현 장성경찰서장은 “치매 노인 등 범죄와 관련 없는 단순 실종 업무는 경찰 단독 업무라기보다는 경찰을 비롯해 모든 관계기관·협력단체가 초기에 참여해 집중 수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조례제정으로 실종자 본인의 안전은 물론 가족의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장성군 관계자도 “실종자 조기 발견 지원 조례는 군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조례가 최종 공포되면 후속 조치도 경찰과 협력해 세심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장성=유봉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