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조례·규칙안 18건, 일반안 1건 등 총 19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상정 안건 중 의원 발의 조례·규칙안은 △광산구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양만주 의원) △광산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김영선 의원) ▲광산구 보도의 설치 및 관리 조례안(윤혜영 의원) 등 총 11건이다.
주요 일정으로는 16일 제1차 본회의를 열어 개회식을 갖고, 17일부터 21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일반 안건 심사와 주요 사업지에 대한 현장 활동에 나선다. 마지막 날인 22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모든 안건을 처리한 뒤 임시회를 마무리한다.
김태완 광산구의회 의장은 “의회와 집행부가 구민의 믿음에 보답할 수 있도록 긴밀한 소통과 협력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상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