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보증수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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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보증수수료 지원
6월7일 까지 접수
  • 입력 : 2024. 05.12(일) 15:18
  • 영광=김도윤 기자
영광군청. 영광군 제공
영광군(군수 강종만)은 고물가·고금리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 및 경영안정을 위해2024년 상반기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이자지원 및 보증수수료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군은 전년도에 소상공인 159개소에 2900만 원의 이자 및 보증수수료를 지원했다.

올해에도 전남신용보증재단을 통한 전라남도 경영안정자금 등 자금 대출을 신규 실행한 소상공인에게 이자 1.5%, 보증수수료 0.8%를 1년간 지원한다.

신청대상은 23년 11월 1일 이후 전남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정책자금을 융자받고 영광군에 사업장을 둔 경우에 한하며 2023년 기 신청자의 이자지원은 추가신청 없이 최초 이자 납입월로부터 최대 1년분 이자가 지원된다.

신청 기간은 6월 7일까지이며 대출실행 금융기관에서 해당 자금의 대출액을 확인한 신청서 작성 후 이자 납입 내역서를 첨부하여 군청 일자리경제과로 신청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일자리경제과(061-350-5466)로 문의하면 된다.
영광=김도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