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1000명이 가입할 수 있으며 1인 당 1계좌 조건이며 가입 기간은 1년 만기다. 가입 금액은 월 10만원부터 5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적금 만기 때는 최대 62억원 규모 소상공인 생활자금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상품 판매 기간은 다음 달 1일부터 6월 28일까지다. 가입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북구 지역 11개 새마을금고 또는 광주문화신협 영업점 등지를 찾아 신청서·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협약은 소상공인의 안정적 자산 형성을 통해 자생력 강화를 꾀하자는 취지다. 앞서 지난해 북구 요청에 따라 ‘소상공인 우대금리 적금상품’을 출시한 바 있다.
광주에서 유일하게 출시된 소상공인 우대 금융상품은 ‘북구 소상공인 희망드림 적금’이다. 적용금리는 기본 3.5%에 북구와 협약에 참여한 금융기관이 지원하는 우대 금리 각 1.5%를 더해 연 6.5% 금리가 제공된다.
문인 북구청장은 “소상공인에 도움이 되는 사업을 발굴, 소상공인 생업 안정에 버팀목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성현 기자 sunghyun.ju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