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옥수 광주 서구의원. 광주 서구의회 제공 |
17일 서구의회에 따르면 김옥수 의원의 징계 요구 건이 제320회 임시회 회기 중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됐다.
김 의원은 2022년 7월 서구의회 전반기 의장 선출 과정에서 다수당인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일방적으로 회의를 열어 의장단을 구성했다며 의장단 선거 무효 확인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1·2심 서구의회가 승소했으나 김 의원은 상고를 제기했고 대법원은 지난달 29일 이를 기각했다.
서구의회는 김 의원의 소송 제기로 상당한 비용이 지출됐고 서구의회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김 의원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
서구의회측은 “지난해 5월 서구의회가 1심 승소에도 김 의원이 항소·상고를 제기하면서 2750만원 상당의 소송 비용이 지출됐다”며 “의장단 선임 과정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주장으로 인해 서구의회의 명예가 실추됐을 뿐 아니라 의회의 신뢰성과 위상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지방자치법 제65조 제2항’에 따르면 윤리특별위원회는 지방의회 의원의 징계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임성화 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은 “지방자치법 및 광주시 서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를 준수해 징계의 건에 대해 자문위원회 의견을 수렴해 공정하게 심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공익 목적의 소송이었다”며 “부당함을 바로잡으려는 행위로 윤리위에 회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강주비 기자 jubi.ka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