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여수시에 따르면 지난 2011년 ‘여수시 농어촌거주 미혼남성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관내 거주하는 33세 이상 45세 이하 미혼남성이 외국인 여성과 결혼하면 1인 1회 500만 원 이내로 결혼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시는 “원만한 가정을 이루게 함으로써 농·어업에 대한 의욕을 고취시키고 농어촌사회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하지만 유사 조례가 있던 타 지역들은 여성인권 침해와 매매혼 조장 등 논란에 조례를 폐지한 지 오래다. 여수시는 ‘사실상 사업은 중단 상태’라고 했지만 조례가 여전히 잔존한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다.
결혼이주여성 상당수는 가족 내 성폭력, 가정폭력, 재생산권 강요뿐 아니라 이혼 역시 자유의지로 선택할 수 없는 처지다. 그럼에도 국제결혼 광고에 이주여성의 젊음과 외모를 전시하고 나이 차이가 많은 내국인 남성과의 결혼을 진행하는 과정은 매매혼과 흡사하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지난 2021년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국제결혼 중개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제결혼 커플이 만나서 결혼할 때까지 소요된 기간은 5.7일에 그쳤다. 결혼에 소요되는 기간과 비용, 부부 간 나이 차 등을 고려할 때 매매혼의 성격이 다분하다.
여수시가 아무리 지원을 중단했다고 하지만 조례가 잔존하는 것만으로도 이주여성들에겐 큰 박탈감을 준다. 여수시는 인권침해 소지가 다분한 국제결혼 지원 조례를 폐지해야 마땅하다. 농촌의 지상과제인 농어촌으로 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문화 정책, 일가정양립 지원 정책, 청년 일자리 정책 등을 육성하는데 집중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