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화 남구의회 의원 |
이 조례안은 노화로 인한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갱년기 증후군을 겪고 있는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발의됐다.
해당 조례안은 △갱년기 증후군 지원 대상 발굴 및 지원사업 추진 △의료기관 및 관련 단체와 협력체계 구축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박 의원은 “본 조례안으로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갱년기 증후군을 예방하고 개선하여 구민의 건강한 생활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8일 열리는 제300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을 통해 제정될 예정이다.
정상아 기자 sanga.jeo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