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 군청. 함평군 제공 |
보급예정 물량은 총 148대로 상반기에 승용 70대, 화물 33대 총 103대, 하반기에 승용 30대, 화물 15대로 총 45대를 지원하며 12월13일까지(예산소진 시 조기종료) 접수할 예정이다.
상반기 사업 신청은 3월 8일부터이며, 신청 대상은 함평군에 90일 이상 계속해서 주소를 둔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단체, 공공기관 등이다.
친환경 자동차 구매를 원하는 군민은 자동차 제작·수입사(대리점)에서 구매계약을 체결하면, 대리점이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ps) 지원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며, 지원 대상 차종과 차종별 보조금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조금은 차종별 차등 지원으로 전기승용차는 최대 1500만원, 전기화물차는 최대 2156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영업용 전기 택시를 구매하는 경우 국비 250만원이 추가 지원되고, 차상위 이하 계층이 전기자동차를 구매하면 국비 보조금이 최대 30% 추가 지원된다.
총 148대 중 취약계층 및 소상공인(16대), 택시 사업자(10대), 택배 사업자(6대)에 대해 우선순위를 부여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평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확인하거나 환경관리과 기후대응팀(061-320-1837)으로 문의하면 된다.
함평=신재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