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 군청. 곡성군 제공 |
이 지원사업은 완제품의 수출 또는 지역 내외로의 판매와 출하에 드는 물류비용에 대해, 기업당 50% 한도 내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이루어진다.
이는 지난해 대비 100만원 증액된 금액으로 최근의 물가 상승과 중소기업의 판로 확대 필요성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지원 대상은 2023년 12월31일 이전에 관내에 입주하고 공장 등록을 마친 제조업 기업으로 휴·폐업 기업, 생산 활동을 하지 않는 기업, 세금 체납 기업, 다른 기관으로부터 물류비 지원을 이미 받은 기업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공장 소재지 읍·면 사무소에서 신청서를 접수받으며, 심사를 거쳐 업체를 선정할 방침이다
이상철 군수는 “중소기업 물류비 지원을 통해 기업들의 경영 환경 개선과 판로 확대에 기여하고, 이를 통해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곡성=김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