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는 6일부터 8일까지 사흘 간 시대아파트 내 분양사무실에서 현장 접수 창구를 운영한다. 순천시 제공 |
시는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사흘 간 시대아파트 내 분양사무실에서 현장 접수 창구를 운영한다. 접수를 희망하는 임차인은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등을 소지하고 당일 방문하면 된다.
또 시는 전남도와 합동으로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상담소’를 운영할 계획이다. 임차인이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고, 법률·심리·금융·주거지원 등 분야별 전문가들의 상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아울러 시는 대항력을 확보하기 위해 계약 체결 후에는 권리관계 변동사항 확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 가입, 주택임대차 신고 시 확정일자를 받으면서 전입신고까지 완료하기를 당부했다.
순천시 관계자는 “이번 전세사기 피해를 본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현장에 상담소를 운영하게 됐다”며 “선량한 시민이 도움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방면으로 홍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순천=배서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