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지방 법원. |
광주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성흠)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A(63)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도주우려를 이유로 A씨를 법정구속했다.
A씨는 지난달 21일 오후 5시30분께 고흥군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39% 상태에서 2㎞를 운전했고, 자신의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를 냈다.
A씨는 음주운전과 음주측정거부로 2차례의 벌금형과 1차례의 징역형 집행유예, 2차례의 실형을 선고받고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항소심 재판부는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사회적 해악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동종범죄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르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결코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한편 광주·전남경찰과 지역 자치경찰위원회는 1월31일까지 음주운전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경찰은 요일과 주·야간을 불문하고 음주운전 신고 장소 및 사고 다발 지역은 물론, 이면도로를 가리지 않은 단속을 펼치는 중이다. 또 숙취운전 역시 사고 위험이 큰 만큼 출근길 불시 단속도 하고 있다.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