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음주운전 여전"…광주경찰 특별단속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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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소방
"연말 음주운전 여전"…광주경찰 특별단속 기간
  • 입력 : 2023. 11.30(목) 10:30
  •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
광주경찰과 광주자치경찰위원회가 연말 특별 음주운전 집중단속을 펼친다.

경찰은 30일 연말 음주운전 증가가 예상되면서 음주 교통사고 예방 및 경각심 고취를 위해 12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2개월 간 음주운전 집중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처벌 기준도 강화됐지만 음주 교통사고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올해 1월 1일부터 11월 27일까지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312건이 발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400건보다 22% 줄었다.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사망자도 올해 3명으로 지난해 8명보다 감소했다. 부상자 또한 1년새 662명에서 521명으로 21.3% 줄었다.

최근 3년간 현황으로 볼 때, 모임이 잦은 12월에 음주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했고, 특히 금·토·일요일이 전체 사고의 47.9%가량을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음주 사고 발생 시점은 밤 시간대(오후 6시부터 자정 사이)에 집중돼 있다.

이에 경찰은 매일 주간·야간·심야 시간대에 시경 교통순찰대, 암행순찰대, 각 경찰서 교통경찰, 기동대, 지역경찰 등 가용 경력을 동원할 방침이다. 음주운전 신고장소 및 사고다발지역 등 단속장소를 다각화해 주요도로와 이면도로를 가리지 않고 이동하면서 음주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또 출근길 불시단속을 펼쳐 숙취운전도 잡아낸다. 단속대상은 자동차(사업용 포함) 외에도 이륜차, 개인형이동장치(PM) 등도 해당한다.

음주운전으로 중대 사망사고를 내거나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는 등 사안이 무거운 경우에는 차량을 압수하는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의 단속보다 중요한 것은 숙취운전을 포함한 음주운전은 본인은 물론 타인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송두리째 앗아가는 중대한 범죄임을 스스로 인식하는 것이다”며 “운전자의 의식 개선이 절실히 요구된다. 연말연시, 술을 마시는 모임이 있는 날은 대중교통을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