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광주 동부경찰에 따르면 자격 없이 병원을 개설해 요양급여를 부정수령한 혐의로 40대 한의사와 50대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에게 환자를 소개하고 알선 명목으로 대가를 받은 택시회사 관계자와 병원 직원 등 21명도 의료법 위반 혐의로 송치했다. 해당 한의사와 A씨는 지난 2011년 7월부터 광주 남구에서 한방병원을 운영하며 환자들이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건보공단에 허위 보험료를 청구해 요양 급여비 72억 원을 타낸 혐의다.
사무장 병원의 폐해는 오래 전부터 제기돼 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전국에서 적발된 불법개설 의료기관은 382건에 이른다. 같은 기간 이들의 불법 행위로 지급하지 않아도 될 요양급여비용도 1조 6000억 원을 넘어섰다. 하지만 불법이 인정돼 징수된 금액은 고작 1000억 원으로 전체 누수재정의 10%에도 미치지 못한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환수액은 전체 지급금액의 6.86%만 회수됐다고 한다. 부정하게 지출된 건보재정의 현실이 안타깝다.
불법의료기관은 환자를 치유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이익을 최대로 올리는 데 있다. 이번에 적발된 이들도 입원하지 않은 환자를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꾸며 허위로 보험료를 타내고 치료 항목을 부풀렸다. 환자를 알선하는 대가로 회당 수십여 만원씩 챙긴 것도도 확인됐다. 관계당국은 국민의 세금과 건보재정을 축내는 사무장 병원이 근절되도록 철저한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이들을 단속하는 특별사법경찰도 고민해야 한다. 우리 사회를 좀먹고 건강보험 재정마저 축내는 사무장 병원을 이대로 둬선 안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