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영암·나주 등 44곳 특별재난지역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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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신안·영암·나주 등 44곳 특별재난지역 선포
집중호우·태풍·냉해 피해지역
  • 입력 : 2023. 08.15(화) 16:35
  •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태풍·호우·냉해 피해’ 특별재난지역 일괄 선포
신안과 영암, 나주 등 자연 재해로 큰 피해를 입은 지방자치단체 44곳이 지난 14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제6호 태풍 ‘카눈’으로 피해를 입은 대구 군위군과 강원 고성군 현내면이 우선 선포, 지난달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7개 시·군과 20개 읍·면은 추가 선포가 각각 이뤄졌다.

지난 4월 농작물 냉해 피해를 입은 2개 군과 15개 읍·면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농작물 냉해 피해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처음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이같은 태풍·호우·냉해 특별재난지역을 일괄 선포했다고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자연·사회재난 발생 지역에서 지자체의 행정·재정 능력만으로 수습이 곤란해 국가적 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지역 재난안전대책본부(지대본)의 요청이 있을 때 대통령 재가를 받아 선포된다.

지난 9~11일 태풍 ‘카눈’으로 피해를 본 대구 군위군과 강원 고성군 현내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됐다. 이들 2곳은 사전조사가 완료된 곳들이다.

행안부는 다른 지역에 대해 이달 중 관계부처 합동으로 중앙합동조사를 실시해 선포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이 있을 경우 특별재난지역을 추가 선포할 방침이다.

또 지난달 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 중 7개 시·군과 20개 읍·면이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됐다.

해당 지역은 신안군과 영암군 금정면·시종면을 비롯해 △충북 충주시·제천시·단양군 △충남 보령시 △전북 김제시·완주군 △충북 보은군 회인면, 증평군 증평읍·도안면, 음성군 음성읍·소이면·원남면 △전북 군산시 서수면, 고창군 공음면·대산면, 부안군 보안면·진서면·백산면 △경북 안동시 길안면·예안면·녹전면, 상주시 동문동 등이다.

이들 지역은 관계부처 합동 피해조사를 통해 선포 기준 충족이 추가적으로 확인됐다.

지난 4월 이상저온·서리 등으로 과수의 꽃눈이 고사되거나 착과 불량 등의 피해를 입은 농작물 냉해 피해지역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자연재난 피해액에 농작물·가축·수산생물의 피해를 포함하도록 제도 개선된 후 처음 선포되는 것이다.

해당 지역은 △나주시 금천면·봉황면 △경북 의성군·청송군 △충북 영동군 양강면 △경북 안동시 길안면·예안면·북후면, 영주시 봉현면·부석면·풍기읍·순흥면, 문경시 문경읍·산북면, 봉화군 춘양면·물야면, 상주시 모동면 등이다.

당시 약 4만4700㏊에 달하는 농작물이 피해를 입었다. 작물별로는 사과 1만8807㏊, 배 6427㏊, 복숭아 5332㏊ 등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피해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의 50~80%를 국고로 지원받게 된다.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덜게 돼 피해시설 복구와 주민 생활안정 지원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다.

사망·실종한 사람의 유족과 부상자에게 금전적 지원이 이뤄진다.

피해 주민의 생계안정을 위해 재난지원금 지급과 함께 행정·재정·금융·의료상 총 30종의 간접 지원도 제공된다. 건강보험·전기·통신·도시가스·지방난방요금 감면 등이 해당된다.

올 여름부터는 풍수해로 주택이 파손·소실된 경우 피해 면적에 따라 최소 2000만원에서 최대 3600만원까지 상향해 차등 지원한다. 기존에는 주택이 전파됐을 때 일률적으로 1600만원을 지원해왔다.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