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광주도시공사, 어등산리조트에 229억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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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법원 "광주도시공사, 어등산리조트에 229억 지급"
유원지 시설계획 변경 조치
부지조성 투자비 지급해야
도시공사 "항소 여부 검토"
  • 입력 : 2023. 05.25(목) 17:47
  •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
어등산 관광단지 조감도. 광주시 제공.
광주 어등산 관광단지개발의 사업자 지위를 포기하고 골프장을 운영한 ㈜어등산리조트가 ‘투자비를 달라’며 광주시도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광주지법 제13민사부(임태혁 부장판사)는 25일 어등산리조트가 광주도시공사를 상대로 낸 민간사업자 지위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냈다.

재판부는 광주도시공사가 어등산리조트에 229억 8643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2021년 10월 19일부터 2023년 5월 25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로 계산된 금액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어등산리조트 측은 지난 2021년 10월에 ‘광주시가 민간사업자를 통해 유원지를 개발하겠다고 했으나, 5년 넘게 사업 의지가 소극적이어서 유원지 토지 매입비를 돌려달라’며 광주도시공사를 상대로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3번째 소송으로, 첫 소송은 지난 2012년에 열렸다. 당시 어등산관광단지 조성 민간사업자였던 어등산리조트는 관광단지 내 유원지를 조성한 후 골프장을 개장하기로 했다. 어등산리조트는 골프장만 먼저 지었고, 허가가 지연되자 손해를 봤다며 도시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후 법원은 ‘골프장 개장 조건으로 9홀 규모의 대중제 골프장 운영수익 일부를 사회복지사업 등으로 기부하고, 나머지 사업은 포기하는 동시에 공원 부지를 시에 기부채납한다’는 화해권고안을 제시했고, 양측은 합의했다.

두번째 소송은 도시공사가 민간사업자 재공모를 추진하면서 진행됐다. 어등산리조트는 2014년 5월 ‘대중제 골프장 수익금 기부 조항이 무효’라며 투자비를 반환하라는 소송을 냈다. 공영개발 조건으로 기부한 것인 만큼 민간이 개발하는 것은 무효라는 이유에서다.

법원은 2016년 12월 어등산리조트는 전체 부지 중 자체적으로 사들인 경관녹지와 유원지를 광주시에 기부하는 대신 시는 유원지를 민자 공모를 통해 추진할 경우 원래 사업자인 어등산리조트에 그동안 투자한 229억 8643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이후 어등산리조트는 광주도시공사를 상대로 이번 소송을 내 승소했다.

광주도시공사는 민간사업자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선 어등산리조트 쪽에 이자를 포함한 투자비를 줄 수 없다는 입장으로 항소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