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청. 담양군 제공 |
지자체의 ‘이랬다저랬다’식 지침 해석으로 기초생활수급자가 공공근로에서 탈락했다가 뒤늦게 추가 선발되는 일이 발생했다.
3일 담양군 등에 따르면, 지난 2월 담양군은 올해 상반기 공공근로 참여자 44명에 대한 모집을 마쳤다. 해당 사업은 공공업무 지원, 환경정비 등 37개 분야로 나뉘며, 사업 기간은 2월 말부터 6월까지다.
문제는 참여자 선발 과정에서 지자체 사업 담당자가 관련 지침을 잘못 해석해 참여 요건을 충족한 기초생활수급자 등 2명이 탈락했다는 것이다.
공공근로는 고용노동부의 ‘직접일자리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에 따른다. 내용을 보면 ‘직전 3년 이내에 2년을 초과해 동일한 또는 다른 기관에서 수행하는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한 사람은 감점 등을 적용해 반복 참여를 제한하고 있다.
단,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해서는 근로능력, 질병 정도 등에 따라 반복 참여를 허용하게 돼 있다.
담양군은 해당 지침에도 불구, 김씨등 반복참여 허용 대상 2명에 대해 선발 과정에서 감점 등 불이익을 적용해 탈락시켰다. 이에 관련 지침을 근거로 김씨가 항의하자 뒤늦게 잘못을 시인하며 지난달 탈락자 2명에 대해 추가 선발을 하는 등 주먹구구식의 행정 처리를 보여 비판받고 있다.
김씨는 “추가 선발돼 다행이지만, 나 같은 사례가 또 있을 것 같아 걱정된다”고 말했다.
이처럼 공통된 지침을 지자체마다 다르게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전남도에 문의한 결과, 공공근로는 지난 2021년 전남도에서 시·군으로 이양돼 위 사례처럼 지자체 및 담당자마다 관련 지침 해석이 다른 경우가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남도 관계자는 “공공근로의 취지에 따라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는 반복참여를 허용하도록 지자체에 권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담양군 관계자는 “담당자가 바뀐 지 얼마 되지 않아 지침을 기존과 다르게 해석한 것 같다”며 “김씨 등 탈락한 2명에게 사과 말씀을 드리고, 추가 선발을 진행했다. 지침을 세세하게 보지 못한 군의 책임이 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강주비 기자 jubi.ka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