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22일 광주 북구의 한 지하 수영장 내 채광 시설물에 올라 선 A씨가 7m 아래로 추락했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 졌지만 숨졌다. A씨가 추락한 지점은 지하 실내 공간에 빛이 들 수 있도록 설치한 외부 시설물이다. 주변에는 1.5m 높이의 난간과 경고 표지판이 설치돼 있었다. 경찰은 A씨가 스스로 채광 시설물에 들어가 내부 추락 방지 그물망 위에 올라섰다가 추락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이날 사고가 난 채광시설은 달랑 그물망만 설치된 채 지상에서 지하까지 일직선으로 연결돼 있다. 무심코 사람이 올라가면 바로 추락해 인명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취약한 구조다. 유일한 안전시설인 그물망 또한 돌멩이 추락 등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사람의 몸무게를 버틸 수 없을 만큼 엉성하게 설치됐다. 누구나 올라갈 수 있도록 지면과 차이가 거의 없었고 사람의 출입을 통제하는 방지 시설도 1.5m 높이의 낡은 난간과 경고판 뿐이었다. 그야말로 ‘죽음의 함정’이었던 셈이다.
지금까지 인명을 앗아간 대부분 사고가 사람에 의한 인재(人災)였다. 이번 사고도 마찬가지다. 자치단체와 시설관리 측의 방심이 부른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참사다. 사고 개연성이 높은 채광시설을 그물망 하나로 방치했다는 것도 전형적인 안전불감증이다. 채광시설에 대한 설비 기준이나 안전 규정도 없다고 한다. 관계당국은 이 같은 사고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채광시설과 환풍구 등 안전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 안전장치도 보강해야 한다. 스스로 위험한 행동을 자제하는 성숙한 시민의식도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