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깃발. 곡성군 제공 |
5일 전남도가 공개한 곡성군 종합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위법·부당 사항으로 총 54건을 적발해 신분상 처분 19건(징계 1건·훈계 18건), 35건에 대해 행정상 처분했다.
곡성군은 임기제공무원 채용과 관련한 자격요건을 임의로 추가했으며 서류전형 평가를 부당하게 처리, 3분의 2 이상의 외부평가위원을 구성하지 않은 채 면접시험을 치러 관련자 훈계와 재발방지 주의 처분됐다.
지난 2020년 준공된 체육시설이 집중호우 피해를 입어 5400만원의 국·도비를 투입해 복구했지만 재해복구공제에 가입하지 않아 지적을 받아 관련자에 대해 책임을 물어 경징계 조치했다.
곡성군은 사업비 증가로 중앙투자심사 재심사 대상이 됐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고 공사를 추진해 지적을 받았다.
5개 체육시설을 위탁관리하면서 711만원의 군 예산으로 가입한 배상보험 금액 등을 수탁자에 부과하지 않아 예산 낭비를 초래했다.
사방지 지정을 해제하면서 3억5000만원의 변상금 미부과 사실이 감사를 통해 지적되자 뒤늦게 시행했으며 코로19로 취소된 행사를 용역사 등에 곧바로 알리지 않아 4000만원을 지급하는 등 예산 낭비 사례도 적발됐다.
곡성=김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