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 군청. 영광군 제공 |
'쌀 적정생산제'는 농림축산식품부 차원에서 논에 콩, 밀 등 타 작물 재배를 유도해 쌀 공급 과잉을 해소하기 위한 시책이다.
신청 요건은 농업 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인 또는 법인으로 지난해 벼를 재배한 논에 올해 타 작물 재배 또는 휴경을 계획하고 있는 농지가 대상이다.
품목 및 면적 제한은 없으며 다른 지원 사업과 중복 지원도 가능하다. 참여 희망 농가는 '벼 재배면적 감축협약 신청서'를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다음달 31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7월까지 이행 여부를 거쳐 8월 중순까지 공공비축미 배정물량 확정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다.
참여 농가에는 1㏊ 기준 공공비축미 150포대를 추가 배정 받을 수 있다. 농업법인·RPC·지역농협의 경우에는 농식품부 공모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와 벼 매입 무이자 자금 차등 배정, 무이자 경영자금 및 농기계 지원 우선 선정 등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영광군은 벼 재배면적 감축목표 달성과 지역 농업인들에게 주어지는 혜택 극대화를 위해 행정, 유관기관, 농협, 생산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쌀 적정생산대책 추진협의회'를 구성할 예정이며 농가 참여 홍보, 실적 관리, 작목 전환에 따른 기술 교육 및 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있다.
영광군 관계자는 "쌀 값 안정을 통한 재배 농가의 소득 보전을 위해서는 농가의 자발적인 참여는 물론 대규모 생산 농가의 농업 여건에 따른 의무적 참여도 절실하다"고 말했다.
영광=김도윤 기자 dykim2@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