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주택 |
영광군은 올해부터 3년간 건축물대장 미등록 농가주택의 건축물대장 생성을 위한 '농가주택 건축물 양성화사업'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이 사업은 민원인이 건축물대장 생성 신청시 서류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자체가 대신 부담해주고 복잡한 서류 작성도 대행해 준다.
영광군은 올해부터 연간 100채씩 3년 간 총 300채를 양성화 할 계획이다.
신청 대상은 2006년 5월 8일 이전에 비도시 지역에 신축된 200㎡(약 60평)이하 단독주택이다.
단, 토지 지목이 전·답·임야일 경우 신청이 제한될 수 있다.
농가주택 건축물 대장 양성화 신청은 오는 22일부터 영광군 종합민원실을 방문해서 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종합민원실 주택팀(061-350-4682)으로 문의하면 된다.
영광군 관계자는 "사업이 완료되면 그간 건축물대장이 없어 각종 국가수혜사업 신청을 못했거나, 건물보험 가입, 소유권이전 등이 어려웠던 군민 불편사항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영광=김도윤 기자 dykim2@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