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역 사회적 경제기업에서 생산하는 재화ㆍ서비스 용역의 구매를 촉진하고, 판로를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가 발의됐다.
광주시의회 이미옥 의원(민중연합당ㆍ사진)은 제261회 임시회에 '광주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문상필, 문태환, 임택, 유정심 의원과 함께 발의했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광주시는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구매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품 구매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구매금액 및 구매계획 대비 구매실적 지원 실적 등이 포함된 실적서를 작성하도록 했다. 공공기관의 장은 기관별 총 구매 액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도록 하고, 관내기업 등과 구매촉진을 위한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도록 했다.
이미옥 의원은 "이 조례가 통과되어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장애인사업장 등이 생산한 재화 및 서비스의 판매량 촉진 및 판로 개척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미옥 의원은 이 조례 외에도 관내 명품 강소기업 선정 및 기업 활동을 지원할 때 해당 기업이 근로자의 권익을 침해했을 때 지원중단 및 취소 사유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광주시 명품강소기업 선정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시 기업 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함께 발의했다. 박수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