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자 어등산리조트… 광주시는 추가부담 끙끙
  • 페이스북
  • 유튜브
  • 네이버
  • 인스타그램
  • 카카오플러스
검색 입력폼
탑뉴스
흑자 어등산리조트… 광주시는 추가부담 끙끙
2015년 211억 적자… 반환금 강제조정 뒤 101억 순익
토지취득세 등 별도 소송 패소 시 추가 반환할 수도
  • 입력 : 2017. 04.11(화) 00:00
지난해 광주시가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과 관련, 법원의 200억원대 반환금 강제조정 결정을 전격 수용한 뒤 적자 투성이던 어등산 리조트 사업자 측이 100억원대 흑자기업으로 전환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환금 강제조정과 별개로 진행 중인 토지취득세 소송에서 업체 측이 패소할 경우 수십억원에 이르는 세금을 시가 추가 부담할 처지여서 이를 둘러싼 논란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10일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어등산 리조트의 2016년도 재무제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법인세 차감 전 손익은 2015년 211억7788만원 순손실에서 지난해 101억8752만원 순이익으로 흑자 전환됐다.

이는 지난해 법원의 반환금 강제조정으로 208억8900만원이 영업외 수익으로 잡히고, 골프장 입회금 증가분 36억원 등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광주지법 민사14부는 지난 7월 어등산리조트㈜가 광주시 산하 도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에서 "도시공사는 어등산 리조트가 그동안 투자한 229억원을 돌려주라"고 강제조정했고, 시는 특혜와 혈세 낭비, 대기업 봐주기 등을 의식해 법원에 이의신청을 했다가 5개월 후 중재안을 전격 수용했다.

시는 "혈세 229억원은 특정 기업에 줄 필요도 없고 줘서도 안되는 특혜성 비용이고, 사업자 측은 '돈 되는' 골프장 수익은 챙기고, '돈 안되는' 유원지 사업은 포기해 관광단지 사업을 좌초시킨 책임을 져야 한다"며, 시에 △혈세 지급 강제조정 거부 △골프장 돈벌이로 전락한 어등산 사업 정상화 △특혜 의혹 해소를 요구한 바 있다.

시가 시민단체 반발에도 불구, 229억원을 전액 반환키로 결정하면서 업체 측은 불확실성을 어느 정도 털고 흑자기업의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추가 부담 가능성도 발등의 불이다. 어등산 리조트는 현재 광산구청을 상대로 55억원 상당의 '재산세ㆍ취득세 등 부과처분취소 소송'을 진행 중인데 패소할 경우 해당 비용(유원지 부지 관련)을 '투자비'로 인정해 결국 시가 부담키로 합의한 것으로 뒤늦게 드러나 패소 시 당초 반환금 229억원 외에 추가부담분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55억원은 전체 개발부지에 대해 부과된 금액이고, 골프장을 뺀 실제 부담 가능액은 추산 중"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2012년부터 매년 2억원의 장학금을 내기로 했던 약속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골프장과 달리 경관녹지와 유원지는 아직까지 공유재산으로 편입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광주시 문화관광체육실 관계자는 "적자기업에 거액의 장학금을 내라는 건 도의적으로 맞지 않지만 손익이 개선된 만큼 앞으로는 낼 여지가 생겼다"며 "공유재산 편입은 아직 해당 부지에 유원지 조성이 완료된 상태가 아니라 시기 상조"라고 밝혔다.

한편, 어등산 관광단지는 군 포사격장으로 황폐화한 어등산 일원(273만6000㎡)에 유원지, 골프장, 경관녹지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2005년부터 시작됐지만 민간 사업자가 재정난과 사업성 부족 등을 이유로 관련 사업을 포기하면서 10년 넘도록 사업 부지는 빈 터로 남게 됐고, 사업은 장기 표류돼 왔다. 27홀 규모의 골프장만 덩그러니 운영되고 있다.

시는 법원의 강제조정 수용으로 개발 걸림돌이 제거됐다고 판단, 현재 새 민간사업자를 공모 중이다. 새 사업자는 오는 8월께 선정될 예정이며, 교통 접근성이 좋고 판매시설 면적을 대폭 늘리기로 해 몇몇 대기업이 눈독을 들이고 있다.

김성수 기자
탑뉴스 최신기사 TOP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