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학교 합격현수막' 규제 여부 놓고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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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특정학교 합격현수막' 규제 여부 놓고 논란
광주교육규제완화위원회, 27일 법제심의위서 재논의
  • 입력 : 2015. 07.24(금) 00:00

특정학교 합격 현수막 등 학원의 허위ㆍ과대광고를 적극 규제할 것인지, 완화할 것인지를 놓고 논란이 뜨겁다.

24일 오후 광주시교육청 본청 상황실에서 열린 광주시 교육규제완화위원회에서는 10여명의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안건으로 상정된 '광주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논의를 벌였다.

입시학원이 수강생 이름과 진학고교ㆍ대학의 이름을 넣어 홍보 현수막을 내걸거나 전단을 배포하는 행위에 대해 교육청이 어떻게 지도감독을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자리였다.

현재 이 조례시행규칙에는 학원은 과대 또는 거짓 광고를 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을 두고 이를 어길 경우 1차에는 벌점 35점을 받고 2차에는 등록을 취소하도록 돼 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과대ㆍ거짓 광고했을 경우 1차에는 벌점 10점, 2차 벌점 35점, 3차 등록을 취소하는 것으로 시행규칙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사실상 학원 광고 규제를 '완화'하자는 주장이다.

학원의 성과를 알리는 광고를 못하게 하는 것은 학원 영업권을 침해할 수도 있다는 학원 측의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등 시민단체는 광주시교육청에 인권침해를 조장하는 학벌 현수막을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개정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교육규제완화위원회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한 학원 과대광고 규제 건은 오는 27일 광주시교육청 법제심의위원회에서 다시 논의할 방침이다.

김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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