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아이파크 붕괴 석달전 허울뿐인 품질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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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아이파크 붕괴 석달전 허울뿐인 품질점검
지난해 11월 市점검단 직접 조사 ||전문가·일반인 육안 조사 한계 ||“하자 중심 조사 겉치레 뿐” 지적 ||점검시 콘크리트 양생 등 포함
  • 입력 : 2022. 01.18(화) 18:05
  • 최황지 기자
현대산업개발 관계자들이 지난 17일 광주 서구 현대산업개발 신축아파트 붕괴사고 현장에서 기울어진 타워크레인 해체를 앞두고 안전진단을 하고 있다. 나건호 기자
허술한 주택법이 광주 현대산업개발 신축아파트 붕괴사고를 막지 못했다. 광주시가 주택법에 따라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을 꾸린 뒤 사고 3개월 전 붕괴 아파트 품질점검에 나섰지만 요식 행위에 그치면서 결국 대형참사를 불러왔다.

18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이 지난해 11월25일 화정아이파크 공사현장에서 품질 점검을 실시했다. 당시 현장에는 건축사, 기술사, 대학교수, 공무원 등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품질점검단과 화정아이파크 예비입주자 4명이 동행했다.

해당 조사는 주택법에 따라 실시됐다. 해당 법에 따르면 시·도는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을 운영해야 하며 입주 지정기간 개시 45일 전까지 사전방문을 2일 이상 실시하고 입주예정자들이 지적하는 하자는 사업 주체자가 의무적으로 조치해야 한다.

이에 광주시는 입주 전 주택 하자를 사전에 예방하고, 입주자들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해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을 위촉해 운영하고 있다.

품질점검단은 광주내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시행됐다. 구조, 조경, 안전, 실내내장, 난방, 방재 등 시공 부분 등이 중점적인 점검사항이었다.

입주예정자들이 참여하는 품질 점검은 공정률 95%일때 동행하는 게 보통이지만 화정아이파크의 경우, 입주예정자들이 공정률 50% 이상일 때도 참관을 허용해달라는 민원을 넣으면서 지난해 11월 광주시 품질점검단과 동행하게 됐다. 당시 화정아이파크는 공정률 55%였으며 최근 붕괴된 23~38층의 콘크리트 타설과 창호 공사 등이 진행 중인 상황이었다.

당시 입주예정자들은 주차장 중간층 방수 문제와 창호 주변 우레탄폼 충진과 세대 간 벽체 조적(돌이나 벽돌 구조) 미흡 등을 들어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 측의 책임있는 답변과 철저한 감리를 요구했다.

안내서와 다른 외관 세라믹 패널, 실리콘 페인트, 모델하우스에 없던 철제 난간, 차량 진입 시 사고 위험이 높은 조경 분야 등도 함께 지적한 뒤 집중 강우 시 배수 문제, 곰팡이 결로, 옥상층 배수관 각 세대 파이프 닥트(PD)를 통한 소음 문제 등도 조속한 해결을 당부했다.

주택법에선 사업주체가 예비입주자들의 의견을 청취해야 하며, 해당 민원이 중대한 하자로 판단될 시 보수보강을 명령해야 한다. 또한 점검 결과에 대해선 입주자들이 요구할 시 정보를 공개해야 하지만, 시정조치를 내린 뒤 입주자들에게 조치사항 이행 여부를 통보하지 않으면서 허울뿐인 조사였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주택법에 따라 시행된 품질점검 자체가 '아파트 하자'에 초점이 맞춰지고 안전은 뒷전으로 밀리는 등 대형 붕괴사고를 불러온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일부 전문가는 현장점검 후 "육안검사로는 한계가 있지만 일류 기술진이 공사해선지 골조 공사에 별 문제점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시공상태에 대해서도 "양호하다"고 판단을 내렸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주택점검 품질관리단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은다. 한 전문가는 "이틀 정도 돌아보고 하자를 알아내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다"며 "악천 후 시 구조물 안전 등에 대한 체계적 점검이 포함돼야 한다. 매뉴얼을 강화할 법적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황지 기자

최황지 기자 orchid@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