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부경찰서. |
광주 서부경찰은 8일 술을 마신 채 차를 몰던 중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를 받는 2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달 27일 오전 5시50분께 광주 서구 치평동 한 교차로에서 자신의 차를 몰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70대 여성 B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크게 다친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도중 지난달 29일 숨졌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B씨가 사망함에 따라 혐의를 치상에서 차시로 변경해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정상아 기자 sanga.jeo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