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경남 창녕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전 11시께 창녕군 유어면에 거주하는 80대 A씨가 집 인근 논에서 일을 하던 중 쓰러졌다.
이를 발견한 가족은 119에 신고하고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으나 A씨는 끝내 숨졌다.
경찰은 검안 과정을 거쳐 A씨의 사인을 온열에 의한 급성심장사로 추정하고 온열질환 사망자로 분류했다.
민현기 기자 hyunki.min@jnilbo.com
8일 경남 창녕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전 11시께 창녕군 유어면에 거주하는 80대 A씨가 집 인근 논에서 일을 하던 중 쓰러졌다. 이를 발견한 가족은 119에 신고하고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으나 A씨는 끝내 숨졌다. 경찰은 검안 과정을 거쳐 A씨의 사인을 온열에 의한 급성심장사로 추정하고 온열질환 사망자로 분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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