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5·18 보상법’ 개정을 위한 국가폭력 피해자 증언대회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우 의장은 지난 16일 자신의 SNS를 통해 “김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피의자로 내란 주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가 있다”며 “일련의 상황이 기가 막힌다”고 밝혔다.
이어 “입법부 수장으로서 사법 판단에 의견을 달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계엄군에 의해 침탈당했던 국회, 그 피해 당사자로서 한마디 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범죄의 진상이 다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검찰은 구속연장을 추진하지 않고 보석을 먼저 신청했고, 법원은 구속 기간 만료 열흘을 남기고 이를 허가했다”며 “김 전 장관은 보석을 거부하고 형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검찰은 역할을 방기하고 법원은 봐주며 피의자는 법을 깔보는 듯하다”고 비판했다.
우 의장은 “정당한 절차였다면 어떤 기준과 논리가 적용됐는지 국민 앞에 소상히 설명해야 한다”며 “법치가 기술과 절차만 남아 국민 분노에 직면하지 않도록 사법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최동환 기자·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