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
고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내란 기록이 포함된 윤석열 정부의 기록물을 지정기록물로 지정하는 것에 대해 행안부는 어떤 입장이냐’는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행안부 소속 대통령기록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지난 4일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대통령기록물법)에 따라 대통령기록물 이관 작업에 착수했다.
대통령기록물법을 보면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은 대통령이 궐위된 즉시 기록물 이관 조치에 들어가 차기 대통령 임기가 개시되기 전까지 완료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통령기록관은 대통령기록관장을 단장으로 하는 이관추진단을 설치하고, 지난 9일부터 이날까지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등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 28곳에 대해 현장 점검을 진행 중이다.
고 직무대행도 이날 대통령기록물 이관 작업 진행 상황을 묻는 모 의원 질의에 “차기 대통령 임기 전까지 기록물을 이관 받아야 한다”며 “그래서 관련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지원하고 있다”고 답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비상계엄 관련 국무회의록, 계엄 상황 일지 등 내란 문건이 최대 30년간 비공개 기록물로 지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대통령기록물은 기본적으로 공개가 원칙이다. 그러나 대통령기록물법 제17조는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기록물은 ‘지정기록물’로 지정해 최대 15년까지 비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탄핵된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지정기록물을 지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돼 있는 상태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기록물을 은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대통령실 출신이 신임 대통령기록관장으로 임명될 것으로 알려진 것도 논란 중 하나다.
모 의원은 “국민이 우려를 너무 많이 하고 있다. 행안부가 국민 편에 서서 판단을 내리기를 바란다”고 했고, 고 직무대행은 “숙고하겠다”고 답했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