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전남 노동단체가 지난해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급식실의 열악한 환경을 방치하는 교육부·교육청을 규탄하고 있다. 광주·전남 보건안전지킴이 제공 |
광주·전남노동안전보건 지킴이는 14일 성명을 내고 “학교와 대기업,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급식노동자들이 유해물질 조리흄에 장기간 노출되며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다”며 “노동당국은 조리흄에 무방비로 노출된 급식 노동자들의 고통을 외면말라”고 촉구했다.
단체는 “지난해 12월31일 기준 근로복지공단이 집계한 학교급식노동자들의 폐암 산재신청 현황에 따르면 승인된 건은 169건에 불과하다”며 “신청자 13명이 숨졌고 지난 2023년 기준으로는 전국 급식노동자 379명이 폐암 의심 소견을 받았다. 광주에서도 금호타이어 구내식당 조리원이 조리흄에 따른 폐암 산재를 신청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리흄은 고온에서 식재료를 조리할 때 발생하는 유해가스 및 미세입자로, 다환방향족탄화수소(PAHs), 포름알데히드, 벤젠 등 발암성이 확인된 물질을 포함하고 있다”며 “이같은 상황에도 최근 노동부가 건강관리카드 발급 대상에서 조리흄을 제외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처사”라고 설명했다.
단체는 또 ’노동부는 올해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건강관리카드 발급 대상을 기존 15종에서 19종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지만 조리흄은 제외했다”며 “조리흄이 폐암 등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음이 명확해지고 있지만 노동당국은 급식노동자들의 폐암을 개별사례로 치부하며 산재 현황 파악 등을 외면하고 있다”고 바판했다.
단체는 정부에 △조리흄을 ‘직업성 유해인자’로 규정 △조리흄에 의한 폐암 및 호흡기 질환에 대한 전수 실태조사 △피해 노동자에 대한 보상과 지원 대책 마련 △급식실 조리 및 환기 시설 등 작업 환경 개선 대책 제시 등을 촉구했다.
이정준 기자 jeongjune.lee@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