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 심판 선고기일에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입장해 있다. 연합뉴스 |
헌재는 이날 오후 박 장관 탄핵심판의 선고기일을 열고 국회의 탄핵소추를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전날 취임한 마은혁 재판관은 심리에 관여하지 않아 결정문에도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헌재는 “(박 장관이) 묵시적·암묵적 동의를 통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행위를 도왔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 또는 객관적 자료를 찾을 수 없다”고 했다.
이른바 ‘삼청동 안가 회동’ 논란에 대해서도 “비상계엄이 해제된 대통령 안전가옥에서 회동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피청구인(박 장관)이 내란 행위에 따른 법적인 후속 조치를 논의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내란 행위에 관여했다고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또 지난해 12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소추안 표결에 반발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각하했다.
헌재는 이날 국민의힘 의원 108명이 우원식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재판관 6(각하)대 2(인용)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헌재는 “확립된 해석이 없는 상황에서 피청구인(우 의장)이 일정한 의견수렴을 거쳐 ‘일반 의결정족수’(151석)를 적용한 것을 두고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흠이 있다거나 청구인들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까지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