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균택 의원 회계책임자 벌금 250만원… 당선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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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박균택 의원 회계책임자 벌금 250만원… 당선 유지
  • 입력 : 2025. 02.07(금) 15:25
  • 민현기 기자
광주지법 전경.
지난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법정 선거비용을 초과 지출한 혐의로 기소된 박균택 의원(광주 광산갑)의 선거캠프 회계책임자가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로써 박 의원의 당선은 유지됐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 부장판사)는 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의원의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A(55)씨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10 총선 과정에서 법정 선거 비용 상한선인 1억9000만원을 약 2880만원 초과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 측 변호인은 재판 과정에서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초과 지출한 금액 중 일부는 통신비 등 선거비용으로 볼 수 없는 항목이 포함되어 과다 산정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원래 회계책임자로 예정됐던 사무원이 2주 만에 그만두는 바람에, 실무 경험이 부족한 지역사무실 행정비서 출신 A씨가 급히 역할을 맡게 되면서 발생한 실수였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A씨가 선관위 회계실무교육을 받았고, 현장 검토까지 거친 만큼 선거비 제한 규정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던 상황이라며,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앞서 박 의원은 직접 증인으로 출석해 “처음 치른 선거에서 회계 문제의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 벌어진 일이다. 선거관리위원회에 회계보고서를 제출한다는 사실만 알았을 뿐,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지 않았다”며 “정직하고 투명하게 처리하면 될 거라고만 생각했다. 의원으로서 해야 할 일, 하고 싶은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직만은 유지할 수 있도록 선처해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재판부는 “초과 지출된 선거비 규모가 적지 않고, 후보자의 당선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다만 A씨가 의도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경험 부족으로 인해 미숙하게 사무를 처리한 데에 따른 것으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어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가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박 의원이 이를 방임하거나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정황은 보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회계책임자의 범행을 당선인까지 연좌해서 직위에서 물러나게 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출직 당선인이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또한, 회계책임자가 선거법을 위반해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을 경우에도 당선인은 직위를 잃게 된다.
민현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