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특자도 특별법 상임위 전체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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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특자도 특별법 상임위 전체회의 상정
발의 후 상임위 회부 석달만에 속도 내
연내 제정 가능성↑…국회 논의 본격화
출산장려·농촌활력특구·신재생에너지 등
전남특자도 만의 차별성, 특례로 담아
  • 입력 : 2024. 09.16(월) 09:35
  • 오지현 기자
김영록 전남지사와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남지역 국회의원들이 지난 7월24일 오전 서울 국민일보 백원홀에서 ‘전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전남도 제공
전남특별자치도의 설립 근거가 될 특별법에 대한 국회 논의가 본격화 될 전망이다. 전남에서는 연내 특별법 제정 가능성에 기대를 모으는 표정이다.

16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전남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6월 더불어민주당 문금주(고흥·보성·장흥·강진) 의원의 대표발의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된 지 3개월 만에 상임위 전체회의에 정식 상정됐다.

문 의원을 비롯해 민주당 소속 전남지역 국회의원 10명 전원이 법안 발의에 동참했고, 전북·대전·경기·비례대표 7명도 힘을 더했다. 이 법안은 상임위 심사와 관련 10개 정부부처 의견 취합, 입법공청회 등을 거친 뒤 체계자구 심사와 본회의 심의를 통과해야 정부 이송 후 정식 공포되게 된다.

전북특자도의 경우 2022년 8월 법안 발의 후 1년6개월 만에 출범했고, 제주특자도 역시 2005년 기본구상에 의거, 이듬해 7월 출범한 전례에 비춰볼 때 전남특자도도 원활하게 진행될 경우 이르면 내년 하반기, 늦어도 2026년 상반기 중 출범 여부가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특별법안은 총 6편 10장 73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됐고, 126개 특례를 담고 있다. 제주는 481개, 강원은 84개, 전북은 13개 조문이 담겼다.

특히, 지역 특성을 반영한 규제 완화와 맞춤형 지원책을 특례로 묶어 정부 권한을 지방에 과감히 이양할 수 있도록 했다.

저출생 대응을 위한 출산장려정책, 농촌활력촉진특구 지정, 신재생에너지 관련 인허가, 글로벌 거점관광지 개발, 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 공항·항만 국제물류특구 지정, 도내 체류 외국인 대상 비자발급권(광역비자) 등이 대표적이다.

지난 7월에는 전남지역 국회의원 10명과 함께 전남특자도 특별법 제정 촉구 성명서가 발표되기도 했다. 전남도는 연내 특별법 제정을 목표로 국회 세미나, 권역별 도민 설명회를 통해 공감대를 넓히고 도의회, 지역 정치권과 함께 국회·정부를 설득할 예정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지방자치제 시행 30년이 넘었지만 수도권 일극체제, 인구절벽, 지방소멸 위기로 국가경쟁력은 약화되고 지역특화 시책 추진에도 한계가 많다”면서 “특자도 설치를 통해 수도권 쏠림을 막고 지방을 살리기 위해 국회, 정부와 적극 소통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오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