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백 전달' 최재영 목사 "김건희 불기소 수심위 인정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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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명품백 전달' 최재영 목사 "김건희 불기소 수심위 인정 못해"
  • 입력 : 2024. 09.10(화) 14:47
  •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
최재영 목사가 지난 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수사심의의원회에 제출할 의견서 공개 및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백을 전달한 최재영 목사 사건을 검토하기로 한 가운데 최 목사가 앞선 김 여사에 대한 수심위 불기소 권고 결정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10일 최 목사는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에 개최될 저의 수심위에서는 4가지 혐의를 다루기로 했다고 부의심의위원회 의결서에 명시돼 있다”면서 “첫째 명예훼손, 둘째 주거침입, 셋째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넷째 청탁금지법 위반이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전날 부의심의위를 열고 최 목사 사건을 수심위에 회부하기로 결의했다.

최 목사는 지난 2022년 9월 서울 서초구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을 찾아가 김 여사에게 300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건네고 이 장면을 손목시계에 내장된 카메라로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지난 6일 이 총장이 직권으로 개최된 김 여사에 대한 수심위는 불기소 권고 결론을 내렸다.

최 목사는 “지난 6일 김 여사 수심위 결과가 불기소 권고 결론을 내린 데 대해 저는 전면으로 반박해 왔고, 이것은 반쪽짜리 수심위”라며 “김 여사 변호인과 그 사건을 수사했던 김승호 부장을 비롯한 모든 수사관이 총동원돼 혐의가 없다는 쪽으로만 설명을 했으니 그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원석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회부한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 수심위는 원천 무효다”라며 “일방적으로 김 여사 측에 유리한 방식으로 진행된 수심위로,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날 최 목사 측은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에게 김 여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외 뇌물, 알선수재, 증거인멸,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관한 재수사를 요구했다. 또 디올백 실물을 공개해 달라고도 요청했다.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