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산 지연’ 티메프 회생절차 개시 여부 판가름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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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정산 지연’ 티메프 회생절차 개시 여부 판가름 난다
  • 입력 : 2024. 09.10(화) 09:57
  •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
티메프 피해자 검은우산 비대위가 지난달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집회를 열고 구영배 큐텐 대표 구속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뉴시스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일으킨 후 기업회생을 신청한 티메프(티몬+위메프)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 여부가 곧 판가름 날 예정이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법원장 안병욱)는 이르면 10일 티몬과 위메프의 회생절차 개시 여부에 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할 경우 재판부에서 선임된 조사위원이 티메프의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를 평가, 이를 토대로 만든 회생계획안을 채권자들의 인가를 받아 회생에 돌입한다.

평가 결과 청산가치가 더 높다고 보여지면 파산적 청산이 더 낫다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또 티메프 측에서 인가 전 인수합병(M&A) 절차를 추진하겠다고 밝혀온 만큼 재판부가 이를 허가해 해당 절차가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티메프의 회생절차 개시 신청이 기각되면 그동안 진행된 보전처분(자산 동결) 및 포괄적 금지 명령(강제집행 금지)의 효력이 사라진다. 이 경우 채권자들이 개별적 소송을 제기, 강제집행 절차로 나아갈 수도 있다.

앞서 티몬과 위메프는 지난 7월29일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 재판부는 각 회사의 대표자 심문을 진행하고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 자율적 구조조정(ARS)을 지원하기로 했다.

ARS는 채권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회생절차 개시를 일정 기간 보류하되, 그동안 기업이 기존처럼 영업하면서 채권자들과 구조조정을 협의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회생절차 개시 여부 결정을 한 달간 보류한 바 있다.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