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찰청 전경. |
광주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0대 A군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A군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8월까지 같은 학교 출신 피해자들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지에 게시된 사진을 내려받은 뒤 이를 이른바 ‘텔레그램 봇’이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 합성, 휴대전화에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피해자 7명의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에 나서 A군의 휴대폰 등을 압수했다. 이후 수만 개의 이미지 파일을 분석한 끝에 추가 피해자를 포함, 총 20여 명에 대한 딥페이크 성착취 사진 등 증거를 확보했다. 다만 A군이 다른 이나 온라인 커뮤니티 등지에 유포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이에 광주경찰은 앞으로 딥페이크 범죄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허위영상물 범죄 근절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총력 대응할 방침이다.
사이버 범죄 수사 인력도 적극 활용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범죄로 확인되면 강력·엄정 조치한다. 피해자에 대한 촘촘한 보호·지원과 함께 교육청 등과 함께 예방활동에도 적극 나선다.
광주경찰은 올 한해에만 접수된 허위 영상물 사건 8건 중 4건은 이미 수사를 마쳐 송치했다. 나머지 4건도 엄정 수사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딥페이크 피해를 입거나 목격한 경우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다. 피해자나 제보자의 신원을 철저하게 보호하고, 검거 시에는 보상금도 지급할 예정이다.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민현기 기자 hyunki.min@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