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못한다” 구박한 갑판장 살해한 40대 징역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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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일 못한다” 구박한 갑판장 살해한 40대 징역 15년
재범 우려 없어 위치추적 기각
  • 입력 : 2024. 08.28(수) 15:11
  • 김은지 기자 eunji.kim@jnilbo.com
광주 지방법원 전경.
조업 도중 자신을 무시하며 괴롭힌 갑판장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선원이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정영하 부장판사)는 28일 201호 법정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15일 오전 0시19분께 영광군 낙월도 북서방 5㎞ 바다를 지나던 9.77톤급 연안자망 어선에서 갑판장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B씨가 ‘일을 못한다’ 구박하며 뺨을 여러 차례 때린 데 격분해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당시 신고를 받은 해경은 경비함정을 급파, 범행 1시간여 만에 A씨를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재판부는 “한 번 생명을 앗아가면 피해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살인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할 수 없다”며 “범행 수단과 방법, 결과를 볼 때 죄책이 무겁다. 유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무시와 폭행·폭언을 참지 못하고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검찰의 위치추적 장치 부착 명령·보호관찰 명령 청구에 대해서는 “재범 우려가 높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기각했다.
김은지 기자 eunji.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