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비리' 음대 교수 1심 징역 3년…"수험생에 좌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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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입시비리' 음대 교수 1심 징역 3년…"수험생에 좌절감"
  • 입력 : 2024. 08.28(수) 11:23
  • 민현기 기자 hyunki.min@jnilbo.com
서울중앙지법. 뉴시스
음악대학(음대) 입학을 지망하는 수험생들에게 고액 불법 과외를 하고 입학시험 심사위원으로 참석해 자신이 가르친 학생들에게 높은 점수를 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음대 교수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28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 교수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600만원을 명령했다.

박 부장판사는 “음대 부교수로 재직 중이었던 피고인은 대학 입시 준비생에게 1회에 25만원~30만원을 받고 성악 과외를 하고, 다른 학생과 학부모로부터는 현금과 고가의 가방을 받았다”며 “교원으로서 청렴성과 공정성을 바라는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음대 입시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자신이 과외 교습을 한 학생들에게 가장 높은 점수를 주고 학부모로부터 명문대 합격 대가로 금품을 교부받기도 했다”며 “대학 신입생 모집에 관한 평가 관리 업무를 저해했다”고 말했다.

또 “피고인의 이런 행위로 예술 분야 대학 입시에서 엄격한 공정성이 유지되고 있는지, 대학 입학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받아야 할 국민의 당연한 권리가 충분히 보호받고 있는지 큰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음악 등 예술분야 전공으로 장차 예술계에서 재능을 꽃 피우겠다는 수험생과 이를 뒷받침한 학부모로서는 아무리 훌륭한 실력을 갖춰도 돈과 인맥 없이는 대학 입시에서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예술가로서 제대로 성장할 수 없다는 극도의 불신과 회의감, 깊은 좌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를 고려하면 죄책이 무겁고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받은 돈 중 일부를 공소제기 후 반환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A 교수는 입시 브로커 등과 공모해 수험생에게 고액 과외를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기관에 따르면 그는 약 244회에 걸쳐 과외를 하고 1억3000만원을 교습비로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법상 대학교수의 과외교습은 불법이다.

A 교수는 또 대학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자신이 교습한 수험생들에게 가장 높은 점수를 부여하는 등 해당 대학의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와 학부모 등으로부터 현금과 명품 가방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민현기 기자 hyunki.min@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