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폭주족 없었다…법규 위반은 95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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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소방
광복절 폭주족 없었다…법규 위반은 95건 적발
집중단속으로 사전차단 효과
법규 위반 광주 56건·전남 39건 적발
  • 입력 : 2024. 08.15(목) 16:42
  • 김은지 기자 eunji.kim@jnilbo.com
광주·전남 경찰이 8·15 광복절 전후로 빈발하는 이륜차(오토바이) 난폭 운전 등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 법규 위반 사례 총 95건을 적발했다. 우려됐던 광복절 심야 시간 폭주 행위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경찰은 지난 14일 오후 11시 이후 밤사이 이륜차 난폭운전 다발 장소 5곳에서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 위법 사례 총 56건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혐의 별로는 도로교통법 위반 34건이 가장 많았으며, 미인증 등화(전조등 불법 개조 등)가 대다수인 자동차관리법 위반 적발 사례도 21건에 달했다.

나머지 1건은 수사기관 출석 요구에 불응해 지명수배에 걸린 운전자로, 해당 기관에 통보 처분했다.

주요 국가기념일 전후로 출몰하는 이륜차 집단 폭주·교통방해 행위 등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경찰도 밤사이 대대적인 주요 도심에서 벌인 결과 폭주행위는 없었으며, 총 39건의 일반 교통법규 위반행위 적발했다.

음주운전 단속에 걸린 4명 외에 범칙금 처분 대상에 해당하는 교통법규 위반 등으로 34건을 적발했다. 자동차관리법 위반은 1건 적발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륜차에 의한 소음 신고가 여러 건 접수되긴 했으나 사전 단속으로 우려했던 폭주 행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과 평온한 일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은지 기자 eunji.kim@jnilbo.com